동탄공사대금변호사 — 기성고·하자상계·지체상금, 상계 주장 이렇게 점검하세요

동탄공사대금변호사가 짚어주는 상계·하자·지체상금 분쟁의 핵심은 발주자의 공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근거와 범위를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부터 실제 대응 사례까지 짚어봅니다.
Oct 19, 2026
동탄공사대금변호사 — 기성고·하자상계·지체상금, 상계 주장 이렇게 점검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전국 13개 지사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동탄공사대금변호사, 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

동탄공사대금변호사 - 동탄공사대금변호사, 상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동탄공사대금변호사를 찾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발주자가 제시한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공사를 마친 수급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인데도, 발주자가 하자나 공기 지연을 이유로 공제를 주장하면 그 금액 산정 근거가 타당한지 따져보지도 않고 협상 테이블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지체상금 공제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근거와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동탄은 신도시 특성상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공사 완료 후 기성고와 하자 범위를 둘러싼 분쟁 상담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는 편입니다. 특히 발주자가 준공 직전에 하자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거나, 공기 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대금 지급을 미루는 유형의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기성고 산정과 하자상계, 지체상금은 이렇게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 변호사

공사대금 분쟁에서 상계 주장이 제기되면, 다음 세 가지 쟁점을 순서대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항목은 서로 독립적이면서도 최종 지급액 산정에 모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소홀히 하면 전체 대금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도 이 단계의 대응이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 기성고 산정 — 전체 공사비 대비 실제 투입된 공정 비율을 어떤 기준으로 산출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기성 비율을 낮게 책정할수록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산정 근거 자료와 실제 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하자상계 여부 — 발주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보수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하자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보수비 견적이 과다하게 부풀려진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지체상금 쟁점 — 공사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에게 있는지, 설계변경이나 발주자의 자재 공급 지연 등 발주자 측 사정에 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체 책임의 귀속이 뒤바뀌면 지체상금 전체가 부당하게 공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각 독립적인 다툼의 대상이지만, 실무에서는 발주자가 이를 묶어 하나의 공제 금액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을 분리해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공사대금 분쟁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검토 없이 상계를 인정하면 벌어지는 일

동탄공사대금변호사 - 검토 없이 상계를 인정하면 벌어지는 일

많은 수급인들이 공사가 끝난 뒤 빠른 정산을 원하는 마음에, 발주자가 제시한 하자·지체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의 분쟁을 피하려는 선택이지만,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공사대금이 상계 명목으로 조용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가 다뤄온 사건들에서도 이 지점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자·지체 주장을 검증 없이 인정하는 순간, 이의제기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공사대금은 그만큼 영구히 공제됩니다.

자주 발생하는 오해

하자보수확인서나 정산합의서에 서명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서명 당시 하자 범위나 지체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된 합의라면, 그 효력과 범위를 다시 따져볼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대응 사례

⚖️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한 의뢰인은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뒤 뜻밖의 소송을 당했습니다. 공사업체인 원고는 잔여 공사대금 약 1,500만 원에 추가 공사대금 약 700만 원을 더해 총 2,2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계약서와 기성고 자료까지 갖춘 상태였기에, 겉으로 보기엔 의뢰인 측이 불리해 보이는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하자였습니다. 공사 완료 직후부터 타일 시공 부실,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 매장 운영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하자 보수를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추가 공사대금 700만 원은 의뢰인이 정식으로 합의하거나 승인한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현장에서 구두 요청이 있었다는 원고 측 주장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흔히 발주자들이 부담을 느껴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길을 택하지만, 의뢰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부실시공 공사대금 2,200만 원 청구, 전액 기각으로 방어 성공 관련 이미지

담당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공사대금은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대가이므로, 목적물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보수 비용이 청구 금액을 초과한다면 대금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법리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략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하자의 존재와 규모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공사 직후 촬영된 하자 사진과 영상, 임시 휴업 기록, 고객 클레임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고,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제3자 전문가가 하자 보수 비용을 수치로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감정 결과 타일 시공 부실과 배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다수의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었고, 보수 비용이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둘째,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부당성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 커뮤니케이션 기록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체했습니다. 해당 공사가 기본 계약 범위에 포함되어 있거나, 의뢰인이 정식 승인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고, 나아가 그 부분이 하자와 직결된 문제임을 드러냈습니다.

셋째,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채권 상계 법리를 확고히 구성했습니다. 감정으로 확정된 하자 보수 비용을 근거로, 의뢰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원고의 공사대금 채권을 상계하면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설령 일부 채권이 인정되더라도 하자 보수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함께 폈습니다. 증거 수집과 감정 절차의 전략적 활용, 복잡한 채권 관계의 법리 구성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대응이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액 기각했습니다. 피고는 2,200만 원 전액에 대한 지급 의무를 면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정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대응의 폭은 좁아집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의 결과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각 분야 전문변호사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전국 13개 지사에서 24시간 365일 대응합니다.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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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발생 경위와 지체 원인, 상계 범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동탄공사대금변호사 - 하자 발생 경위와 지체 원인, 상계 범위는 이렇게 정리

상계 주장을 다투기 위해서는 하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와 공사 지연이 어느 시점부터 누구의 사정으로 비롯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자의 발생 시점과 지체의 책임 귀속이 명확해져야 비로소 발주자의 공제 주장이 정당한 범위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설계변경이 중간에 이루어졌거나 발주자가 자재 공급 일정을 지키지 못해 공정이 밀린 경우라면, 그 기간만큼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자로 지적된 부분이 설계도서나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 결과라면,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려운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의 조력

  • 기성고 재산정 검토 — 공정 진행 자료와 산정 근거를 대조해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기성 비율을 가늠합니다.

  • 하자 범위·보수비 적정성 분석 — 하자 존재 여부와 보수비 견적의 타당성을 각각 나누어 검토합니다.

  • 지체 책임 귀속 정리 — 공사 지연의 원인이 수급인과 발주자 중 누구의 사정인지 자료를 근거로 구분합니다.


동탄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지금 준비해야 할 것

동탄공사대금변호사 - 동탄공사대금변호사와 함께 지금 준비해야 할 것

공사 진행 중 발생한 설계변경이나 발주자 지시 사항은 구두로 넘기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추후 지체 책임을 다투는 단계에서 이러한 기록이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면 상계 주장의 정당성을 다투기가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발주자가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기성고 산정 자료, 하자 관련 기록, 공사 지연 경위를 신속히 정리해 상계 주장의 범위와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사대금 상계 분쟁, 쟁점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성고·하자·지체상금은 각각 다른 법리로 다투어야 하는 쟁점입니다. 법무법인 프런티어는 공사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쟁점을 나누어 검토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전문분야 자격증
법무법인 프런티어

자주 묻는 질문

❓ 발주자가 하자보수비나 지체상금을 이유로 공사대금을 깎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발주자가 제시하는 하자·지체상금 공제액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라 근거와 범위를 다투어야 하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산정 근거 자료와 실제 시공 내역이 일치하는지 따져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하자보수확인서나 정산합의서에 이미 서명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종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명 당시 하자 범위나 지체 원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체결된 합의라면 그 효력과 범위를 다시 따져볼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사 지연의 책임이 발주자 쪽 사정 때문인데도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나요?

설계변경이나 발주자의 자재 공급 지연 등 발주자 측 사정으로 공정이 밀린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지체 책임의 귀속이 뒤바뀌면 지체상금 전체가 부당하게 공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원인을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기 위해 지금 어떤 준비를 해두면 좋을까요?

설계변경이나 발주자 지시 사항은 구두로 넘기지 말고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추후 지체 책임을 다투는 데 핵심 자료가 됩니다. 기성고 산정 자료, 하자 관련 기록, 공사 지연 경위를 신속히 정리해 상계 주장의 범위와 타당성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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